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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를 낙찰받아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대출해드리는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을 빌려드리오니 잘 검토하시어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사항 정리

 

1. 대출대상 :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 신청하는 임차인

 

2. 대출금리 : 10년간 연 2.6%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3. 대출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 1(3)년(이자만 납부), 19(17)년(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 대출 대상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2. 대출 금리  : 10년간 연 2.6%(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2016.9.12. 기준)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앞 이율 적용

 

 

 

3.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1. 주택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2.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 이내

 

 

 

 

 

 

 

4. 대출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받은85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5. 대출 기간

 

 

1(3)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가능)

 

 

 

 

 

 

 

6. 대출 신청시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 소유권 이전 전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날 까지로 합니다.)

 

 

 

7. 업무취급은행

 

 

 

 

 

 

 

8. 대출 신청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1. 먼저 위 업무취급은행에 유선으로 확인 후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을 바랍니다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분양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해당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9.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매각허가결정 등본

6. 배당표 사본

 

 

10. 작가의 의견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따끈따끈한 최신뉴스와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발열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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