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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만 해당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안내
※ 대출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우선 전화로 확인하신 후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나.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다. 대출조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라. 대출금리 : 연 2.15% ∼ 연 3.25%
마.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바.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3. 대출 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나.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라.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가. (주택도시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나.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개인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6. 개인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8. 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가.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나.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다.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9. 대출금리
구 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 2.75% | 2.85% | 2.95% | 3.00% |
7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 3.00% | 3.10% | 3.20% | 3.25% |
10. 고객부담비용
가.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나.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다.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라.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마.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1. 대출신청서 접수
12. 업무취급은행
13.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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