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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0. 대출 종합 안내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3. 대출금리 : 연 1.5% ∼ 연 2.7%

 

4.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5.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1.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로서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기타 등등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4.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5.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6. 대출금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1.0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5% 1.6% 1.7% 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1.9% 2.0%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 2.2% 2.3% 2.4%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2.4% 2.5% 2.6% 2.7%

 

 

 

 

 

 

 

 

 

7. 이용기간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8.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9.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10.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고객이 부담

 

 

 

11.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2.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특별시,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3.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14.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철회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5.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6.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17. 신청하기

 

주택도시기금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18. 업무취급은행

 

 

 

 

 

19. 작가의 의견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따끈따끈한 최신뉴스와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발열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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