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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요약본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드립니다..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3. 대출금리(보증금) :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4. 대출한도(보증금) :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5. 대출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1.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로서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4.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이용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8. 대출금지급방식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9.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0.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11.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2.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3.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 아래의 업무취급은행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14. 업무취급은행 콜센터 번호
15. 신청서 접수
15. 작가의 의견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따끈따끈한 최신뉴스와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발열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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