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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에서 알려드리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리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0. 중요사항 정리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3. 대출금리 : 연 1.2%∼2.7%

 

4.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

 

5.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6.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다만, 전세사기특별법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로서,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다만, 위 라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로서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4.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5. 대출금리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2% 1.3% 1.5%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5% 1.6% 1.8%
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8% 1.9% 2.1%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1% 2.2% 2.4%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2.4% 2.5% 2.7%

 

 

 

 

 

 

 

 

6. 이용기간

 

 

-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8.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9.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고객 부담

 

 

 

10.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1.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12.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 조건

 

-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14. 상담문의 및 취급은행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15. 추가 상세사항 확인

 

 

 

 

17. 작가의 의견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따끈따끈한 최신뉴스와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발열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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