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가 작성한 글을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1. 범국민 서명운동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벌써 3주가 되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3.1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이날부터 내달 4.10일까지 한 달 간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온라인 지하철역·기차역·번화가·병원 등 오프라인에서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범국민서명운동 버튼 2. 주80시간 근무가 정상인가요 이들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와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진료 파행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3.11일)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여 집단행동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와 의사들이 모두 이성을 되찾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이 글은 SBS 신용식 기자가 작성한 글을 다운로드한 자료입니다) 1. 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 정부의 강력 경고 이후에도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탈자는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삭발까지 감행한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비공개 총회를 연 전국 30여 개 의대 교수 대표들은 교수들의 추가 이탈을 우려했습니다. 교수협의회의 회장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은 하지 ..
담당부서 : 서울시 - 여성가족정책실 - 아이돌봄담당관 - 문의 : 02-2133-4801, 수정일 : 2024.02.28 이 글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입니다 1. 결국 이런 것이다 1 “맞벌이하는 애들 때문에 원래 손주를 보고 있었는데 수당도 받아서 좋고, 손주랑 관계도 더 좋아졌다. 그리고 내가 애들 키울 때랑 지금 많이 달라져서 조력자로 활동하면서 받은 사전교육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용산구 거주 김OO) 2 “아이들이 어릴 때 그때만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만들어 주니까 고맙고 또 수당까지 줘서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 (강동구 거주 송OO) 3 “늦은 나이에 출산한 탓에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웠는데, 민간 육아도..
1. 길고 어려운 아파트 이름 그만 서울시에서 부르기 쉽고 알기 편한 아파트 이름 짓기 제안하였는데 주요 내용입니다 - 전국 최초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발간, 외래어 일색에서 아름다운 한글과 지명 담아 변화 - ①외국어 자제 ②고유지명 활용 ③애칭 자제 ④적정 글자수 ⑤제정절차 등 5가지 가이드 제시 - 시대별 아파트 이름 변천사부터 이름 제정 공론화 과정, 이름 변경 판례 등 흥미로운 부록수록 - 전문가·관계자·시민과 1년여의 토론과 의견 공유로 탄생, 구청·조합·건설사 등에 배포 2. 외래어로 표기되어 주거자도 외우기도 어려움 동네이름에 건설사명과 브랜드는 물론 ‘센트럴’, ‘팰리스’, ‘퍼스트’, ‘엘리움’ 등 외래어 별칭(펫네임)까지 더해 뜻을 알기도 기억하기도 힘든 너무나 긴 ‘아파트 이름’..
2024년도 영업분야 기간재 업무직 채용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시민안전 관리요원 공개 모집을 안내드리오니 마음에 드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02.26(월)~2024.03.04(월) 2. 근무기간 : 2024.04.01~2024.09.30(6개월) 3. 모집인원 : 기간제 근로자 000 명 4. 담당업무 : 안전사고 방지업무, 시설물 등 유지관리업무, 역세권 행사지원 등 5. 임 금 : 2024년 생활임금 적용(시급 11,436원) 6. 근무장소: 서울교통공사 265개 역 7. 근무시간 : 1일 5.5시간(휴게시간 30분), 주 5일 근무, 토, 일 중 1일 필수 근무) 8. 근무시간 : 오전조 : 7:00 ~12:30, 오후조 : 16:30~22:00 중 택 1 9. 신청방법..
용어의 해석이 상당이 어렵습니다. 이 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해당 사항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지원된 기금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입주자가 앞 대출로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주체의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 정리 1. 대출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2. 대출금리 : 연 2.8%(변동금리) 3. 대출한도 :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 4. 대출기간 : 20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 1. 대출 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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