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출 조건을 확인한 바 가장 좋은 조건이었는데 제가 몰라서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늦게 올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대출대상 :
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2. 대출금리 : 연 1.5%
3.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4.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5.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나.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라.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6. 대출 불가 조건
가.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다.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나.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8. 신청시기
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9.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동시 충족하는 주택
가.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나.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10.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가. 호당 대출한도 : 1억원
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11.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다만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12. 대출금리 :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 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13.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나.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14. 상환방법 : 일시상환
15.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16.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17. 유의사항
가.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나.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다.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라.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바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사.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8.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나,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19. 취급은행
20. 기타 의견
끝으로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따끈따끈한 최신뉴스와 절임배추에 대한 모든 것과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발열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자,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제1부) (0) | 2023.12.08 |
---|---|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 주택청약통장 (0) | 2023.12.07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방법. (0) | 2023.12.05 |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 2024년도 윤년이 아니다? (0) | 2023.12.04 |
성탄절, 크리스마스, 년말 선물은 뭐가 좋을까요 (0) | 2023.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