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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 집마련 주거지원방안, 2024년 출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024년 초에 출시됩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1년간 납입금을 쌓다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추가 혜택이 부여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을 당정 협의에 따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 국토교통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 가입대상 : 만 19~34세의 무주택자
- 소득기준 : 5000만 원
- 수입금리 : 4.5%
- 납부한도 : 월 100만 원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였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이자율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분양가 6억 원·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미혼) 또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4.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후 이용 방법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출산·추가 출산(다자녀) 때마다 추가로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0.1%포인트(P), 최초 출산하면 0.5% P, 추가 출산하면 1명당 0.2%P의 금리혜택이 더해지는 식이다.
다만, 대출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경기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인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인데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까지 더하면 월 상환액이 7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2024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와 더불어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질의응답형 청년드림주택에 관하여 제2부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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