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대출조건 및 한도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2.1%~2.9%
3.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4.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대출대상 : 모든 조건충족하는 자
가.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나.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라.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2.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임대 조건 : 동시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가.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나.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3. 호당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가. 일 반 가 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나.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4.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가. 신규계약
1)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2)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나. 갱신계약
1)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70% 이내
2)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4. 담보별 대출한도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다.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5. 대출금리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6.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나.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8.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9.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10. 업무 취급은행
11. 기타의견
끝으로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따끈따끈한 최신뉴스와 절임배추에 대한 모든 것과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발열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 주택청약통장 (0) | 2023.12.07 |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특별히 전월세보증금 대출 보장 (0) | 2023.12.05 |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 2024년도 윤년이 아니다? (0) | 2023.12.04 |
성탄절, 크리스마스, 년말 선물은 뭐가 좋을까요 (0) | 2023.12.03 |
겨울축제 끝판왕! 서울 매력명소 7곳서 '서울윈타' 개최 (0) | 2023.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