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출처] 일하는 청년이 입주 가능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작성자 국토교통부 일하는 청년이 입주 가능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청년계층 창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정부정책 사업으로 살고 있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근무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일자리와 연계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됩니다. 2. 23년 선정 현황 올해 2023년도에는 서울 강동, 경기 광주, 포천, 전북 전주, 충북 보은,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2,452호 규모, 12곳이 선정되었습니다' 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예비) 창업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좋은 품질의 주거공간과 업무 및 커뮤니티를 시세 대비 저렴하게 ..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기 위하여 많은 청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책 중 하나로 대부분 1순위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가능한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여 청년들은 돕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아 주택 구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20대 청년이었을 때에는 재형저축이라 하여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rm 돈을 종잣돈으로 하여 현재까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 언제부터 가입 가능한가요 (출처 : 국토교통부) ◆ 정답 : 2024년 2월 예정입니다. 2.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는 ◆ 정답 : 출시 시점에 별도 신청 없이 일괄 ..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 집마련 주거지원방안, 2024년 출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024년 초에 출시됩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1년간 납입금을 쌓다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추가 혜택이 부여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을 당정 협의에 따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 국토교통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 ‘청년 내 집..
1.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 적금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정확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해당되며,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옛날에 있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현재 가입 중단돤 상태입니다. 가. 가입대상 :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나. 약정이율 : 연 2.0%~2.8% 다. 적립금액 :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라.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 2. 개요 적금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3. ..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출 조건을 확인한 바 가장 좋은 조건이었는데 제가 몰라서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늦게 올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대출대상 : 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2. 대출금리 :..
1. 대출조건 및 한도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2.1%~2.9% 3.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4.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대출대상 : 모든 조건충족하는 자 가.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나.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라.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2.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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