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소추안 투표 24.12.07, 17:00 실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애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7일) 오후 5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 관련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2.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5일 0시 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대입하면 6일 0시 48분쯤부터 8일 0시 48분쯤까지 ..
1.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여권이 요동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이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 자진사퇴일까, 탄핵일까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방법에는 자진사퇴 또는 탄핵이 거론되는데, 현재까지 윤 대통령에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1. 헌법에 따른 계엄령 선포조건 「헌법」제77조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책무를 부과한 것이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 헌법에 따른 계엄령 해제조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
1. 대출 규제로 인해 퇴직연금 금리 하향조정 저축은행들이 이달 들어 일제히 퇴직연금 금리를 인하해 3% 후반에서 중반대까지 주저앉았다. 4일 그린포스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5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의 이달 평균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는 확정급여(DB)형 12개월 기준 3.51%이다.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3.41%이다. 2.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면 안전하다는 장점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보관·적립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DB형·DC형·IRP로 나뉜다.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
1.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반발해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열렸다. 2.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은 처음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
1.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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