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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에 따른 계엄령 선포조건

 

「헌법」제77조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책무를 부과한 것이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 헌법에 따른 계엄령 해제조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3. 개정이유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체포·수색·언론·집회 기타 단체행동 등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1949년 11월 24일 제정,시행되었다. 그 후 5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8년 2월 29일로 개정이유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비상계엄 지역안에서

 

작전상 부득이 파괴하거나 한국민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보상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이었다.

 

 

 

 

4. 계엄선포의 공고와 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5. 계엄사령관, 계엄사령부 및 지휘감독


계엄사령관은 현역장관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두고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6.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비상계엄지역 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계엄사령관이 위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지역·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그 재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7.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의 보상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조사서·확인서·사진 등 증빙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상금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비상계엄 하의 군사법원재판권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하게 할 수 있다.

 

비상계엄지역 안에 법원이 없거나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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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몬드박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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