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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반발해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열렸다.
2.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은 처음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도 처리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3.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기에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뒤 방침을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피소추자는 올해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고,
4.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업무를 방해한 죄
이후 올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피소추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해 직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5.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태준 기자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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