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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에게 해당되오니 착오 없어 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규모 : 500명 / 예산 : 199.7억 원
2. 지원대상
예비창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3. 지원내용
- 대출형, 증권 후원형으로 구분하여 크라우드 펀딩 수수료, 현장코칭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초과정(수시) : 상담·코칭, 피칭대회, 창업아카데미 등 교육생 특화분야별, 창업 수준별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심화과정(약3개월) : 창업준비금 최대 5백만 원 지원
- 실전과정(약8개월) :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 원 지원(자부담 없음)
- 연계지원 : 직접대출 최대 1억 원
★ 자세한 내용은 교육생 모집공고를 확인 바랍니다
4. 관계기관별 업무 내용
- 사업공고 : 중기부, 공단
- 신청접수 : 공단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 공단, 주관기관
- 교육·보육 사업화지원 : 주관기관
- 연계 지원 : 공단
5. 신청 및 접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6. 질의와 응답
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란 무엇인가요?
응답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상담코칭, 창업교육, 보육공간, 사업화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응답 : 유망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하고 있는 사업 이외 다른 업종으로 추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응답 : 아니요.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위하고 있는 업종 (임대 사업자 포함)과 관계없이 모두 기 창업자로 간주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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