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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출시에 따라 사업 대상이 아닌 6∼18세를 대상으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한 교통비를 분기별 6만원, 연간 24만원 한도에서 100% 지원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하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그)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한해 지원한다.
2.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날부터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당해 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 자동 신청된다.
지난 1∼4월 사용한 교통비는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기준(13∼23세)으로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7월 접수해 지급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참조하거나 경기교통공사 콜센터(☎ 1577-8459)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우영식 기자가 연합뉴스에 기고한 글을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3. 작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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