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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무상 연계 임대주택 사업으로 장애인·노인·노숙인·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1. 경기도는 2028년까지 주거취약자에게 지원주택 410 가구 공급
경기도는 오는 2028년까지 주거취약자 (장애인·노인·노숙인·정신질환자 등) 에게 410 가구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4.05.01일 밝혔다.
지원주택은 주거취약자인 입주자에게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 상담, 자립 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를 무상으로 연계하는 임대주택이다.
2. 올해 50가구, 2025~2028년에는 매년 90 가구 공급 예정
경기도는 다음 달 말 안산의 장애인 지원주택 5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50 가구, 2025~2028년에는 매년 90가구씩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3.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포용하는 정책
해당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도 배정해 장애인 활동을 돕는 내용이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포용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가 연합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4. 작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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