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에게 해당되오니 착오 없어 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규모 : 500명 / 예산 : 199.7억 원 2. 지원대상 예비창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3. 지원내용 - 대출형, 증권 후원형으로 구분하여 크라우드 펀딩 수수료, 현장코칭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초과정(수시) : 상담·코칭, 피칭대회, 창업아카데미 등 교육생 특화분야별, 창업 수준별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심화과정(약3개월) : 창업준비금 최대 5백만 원 지원 - 실전과정(약8개월) :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 원..
정부지원정책
2023. 12. 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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