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즉 10까지 출근(자녀를 유치원에 데리고 감 )하고 5시에 퇴근(자녀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
1.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 1편을 먼저 보세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서비스로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임신근로자에게 이메일 1회(임신 7~9주), * 임신금로자에게 LMS 3회 발송 - 임신 8주까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33주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출산 후 8주까지(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사업주에게는 월 1회 발송(임신 32주 차부터 출산이전까지) 2.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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