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 됨 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2천원가량이 오른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된다. 2. 이 기준은 24.7월부터 25.6월까지 1년간 적용 됨.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상한액 617만원은 월 6..
국민연금보험
2024. 6. 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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