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시행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포상금의 지급)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3.9.22. 개정) - 익명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버튼 ( 국민강보험공단 홈페이 중앙 부분에 위치) 3. 신고대상 -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 / 실제 제공한 ..
국민연금보험
2024. 4.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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