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개인등록사업자가 해당됨) 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가. 2021.7월부터 해당자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나. 2022.1월부터 해당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다. 2022.7월..
1. 예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3년 기준 5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2.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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