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부모들을 위한 정부 사회보장시스템이 9월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가 24~36개월 사이에 아이에 해당하며, 24개월 이하 육아는 ‘육아휴직장려금’에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을 먼저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이 정보를 빨리 확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자료이므로 확실한 자료이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 수당으로 많은 엄마아빠와 조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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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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