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중…5월 말까지 전액상환 개인 266만명 지원 혜택, 소액 연체 중 개인 약 32만여 명·개인사업자 11만여 명도 전액상환시 지원 1.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혜택 지원 금융당국이 오는 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 5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11만 1000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 지원대상은 지난 2021...
청년도약계좌는> 은행권 중도해지이율 3.8~4.5% 상향 조정, 3년만 유지해도 기여금·비과세 혜택으로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있습니다. 1. 청년계좌 가입현황 : 123만명 금융위원회는 작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약 123만명이 가입했다고 5.22일 밝혔다. 이들이 수령한 정부기여금은 평균 17만원, 최대 24만원 수준이었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가입자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천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천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
1. 이룸통장이란? 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과 자립을 돕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본 통장에 가입한 후 3년간 매월 10만원~20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매월 15만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지원하여 드립니다. 2. 저축목적 - 교육, 주거 등을 위한 자립준비용도 - 장기 적립을 위한 미래자산용도 3.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5세~만 39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4.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0·15·20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월 15만원씩 적립 - 약정기간 : 36개월(3년) - 적립금 총액 : [10만원] 총 ..
1. 꿈나래통장이란?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원~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2. 저축목적 - 자녀 교육비(가입 신청 시 지정한 참가아동 대상) 3. 신청자격 가. 서울시 거주 나.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 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라.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4. 지원내용 가. 본인저축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5·7·10만원 중 선택 - [주거·교육급..
0. 요약본 - 6.10.(월)~6.21.(금) 희망 두 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사업 신규참여자 모집 -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 명 모집… 온라인 신청 도입, 출산 시 1년 근로 인정 - 자녀 교육자금 마련 돕는 ‘꿈나래 통장’ 3백 명 모집, 저축액 50~100% 적립 - 시 “청년‧청소년들이 더 큰 미래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해 나갈 것”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 서울시는 6.10.(월)~6.21.(금)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같은 기간( 6.10.(월)~6.21.(금)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시 이용 가능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1.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2.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삶의 질을 향상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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