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재산정 된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재산정된다. 작년에 소득이 늘고 올해 재산이 증가한 지역가입자는 1년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반면, 작년 소득이 감소하고 올해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는 건보료를 덜 낸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 등 당해연도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 건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역 건보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부과 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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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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