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중…5월 말까지 전액상환 개인 266만명 지원 혜택, 소액 연체 중 개인 약 32만여 명·개인사업자 11만여 명도 전액상환시 지원 1.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혜택 지원 금융당국이 오는 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 5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11만 1000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 지원대상은 지난 2021...
청년도약계좌는> 은행권 중도해지이율 3.8~4.5% 상향 조정, 3년만 유지해도 기여금·비과세 혜택으로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있습니다. 1. 청년계좌 가입현황 : 123만명 금융위원회는 작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약 123만명이 가입했다고 5.22일 밝혔다. 이들이 수령한 정부기여금은 평균 17만원, 최대 24만원 수준이었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가입자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천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천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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