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출산 증여공제…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 주요내용이 35가지나 되므로 본인이 필요한 내용은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각각 확대된다. 3. 기회..
1. 기초연금액은 고정금액으로 '32만3천원→33만4천628원'으로 인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가 작성한 글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기초연금액은 기본금액이 누구나 동일하므로 '32만3천원→33만4천628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2024년도)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그것은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2. 공적연금 수급자는 모두 물가상승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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