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내요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크레딧 확대) : 군복무12개월 → 복무기간 전체, 출산둘째아 12개월 → 15개월 - (상호주의) :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 적용 -- (기초연금) :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 신설 및 국외자산 신고의무 부과 - 2. 보건복지부 발표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 군복무·출산크레딧을 확대하고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거주요건 등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보험
2026. 10. 8.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