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 집마련 주거지원방안, 2024년 출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024년 초에 출시됩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1년간 납입금을 쌓다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추가 혜택이 부여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을 당정 협의에 따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 국토교통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 ‘청년 내 집..

1.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 적금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정확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해당되며,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옛날에 있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현재 가입 중단돤 상태입니다. 가. 가입대상 :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나. 약정이율 : 연 2.0%~2.8% 다. 적립금액 :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라.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 2. 개요 적금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3. ..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출 조건을 확인한 바 가장 좋은 조건이었는데 제가 몰라서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늦게 올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대출대상 : 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2. 대출금리 :..

1. 대출조건 및 한도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2.1%~2.9% 3.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4.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대출대상 : 모든 조건충족하는 자 가.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나.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라.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2.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