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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작성자인 저의 생각으로 구속을 하기 위한 조건은 피의자도 인간의 존엄성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에서 첫 번째는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느냐"이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것과 세 번째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인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의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는 없으나(국외탈출 금지면 가능), 참고로 제 다몬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좋은 정보가 많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의 증거인멸인데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충분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세 번째의 방어권 보장인데 방어권은 변호사를 통하여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속이 타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속영장 전담판사는 이 구속의 논리보다 피의자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하는데 굳지 야당대표를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독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까지 읽어보시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3.09.27일 기각했다. 이날 영장 기각으로 지난해 10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계속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막판에 강한 난기류를 맞게 됐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 재청구는 안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를 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또 거쳐야 하는 등 한두 달 정도 또 시간이 소요된다영장 재청구 없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추석 연휴 이후가 유력하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향후 수사와 재판에선 난항이 예상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 등 주요 혐의들에 대한 입증 정도를 문제 삼았다는 것은 향후 재판에서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과정에 비정상적인 특혜를 제공했고 이 대표 방북 등의 목적으로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주요 혐의 모두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의 경우 연구개발(R&D) 용지 기부채납을 통해 1000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환수했고, 쌍방울 측과 이 대표가 접촉한 적이 없다는 이 대표 측 해명에 일리가 있다고 본 셈이다.

 

 

3. 증거를 인멸한 흔적은 없다. 사실일까, 미래를 대비한 흔적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법방해라는 프레임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려 애썼지만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재판과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과 함께 총 3건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별개의 재판이지만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공범과 증인이 다수 겹치는 사건들이다. 이 대표 구속이 불발되면서 각 사건 기소에 근거를 제공한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지 여부 등이 작지 않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즉 살아 있는 권력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수원지검 등이 계속 중인 이 대표 관련 잔여 의혹 수사의 동력도 상실될 위기에 놓였다.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 ②증거인멸 등 사법방해 의혹 ③대장동 의혹 중 천화동인 1호 428억 원 약정 의혹 ④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아 증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4.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 결과

 

이 대표는 이날 지팡이를 짚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단식으로 기력이 쇠한 듯한 얼굴이었지만 오전 10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선 유창훈 부장판사의 질문에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수사를 강하게 성토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논리의 허점을 이 대표가 파고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17분 만인 이날 오후 7시 24분에 끝났다. 2017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영장실질심사에 8시간 40,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10시간 5분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끝으로, 영장심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야당 대표라는 존재에 비중을 둔 판단”이라며 “피의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야당 대표를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작용했을 것”고 해석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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