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직장근무시 가입하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자영업자에게도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3.연장급여”, “4.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것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한 후에 지급합니다. 즉 고용보험범에 따른 고용보험은 가..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및 작성자의 검토의견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가입 근로자가 퇴사(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중에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3.연장급여”, “4.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한 후에 지급합니다. 즉 고용보험범에 따른 고용보험은 가입자에..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개인등록사업자가 해당됨) 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가. 2021.7월부터 해당자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나. 2022.1월부터 해당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다. 2022.7월..
1. 예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3년 기준 5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2.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