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부부동시) - 1편.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 원, 하한액:월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
1.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 정책 올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최대 40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양육 상황에 따라 최소 2700만 원에서 최대 4300만 원까지 된다. 23.10.3일 연합뉴스와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700만 원, 최대 4297만 원 정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한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수급액은 더 커진다. 그런데 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종류 아래 도표와 같이 실업급여에는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연장급여, 4 상병급여의 4개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취업촉진수당 중에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 다몬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몬드 홈페이지 방문하기 2.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용어 뜻대로 재취업을 빨리 한 경우 지급하는 구직급여로, -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하였다는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 고 재취업한 경우인데, -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