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추 가격 김장철 앞두고 안정세 지난달(9월) 한때 배추 한 포기에 1만원대 중반까지 치솟아 '금(金)배추'로 불리던 배추의 몸값이 10월에 들어와서는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다. 김장철로 접어드는 11월을 앞두고 가을배추 물량이 출화 된 덕이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밥상 물가 고공행진 속 '반값 절임배추'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23.9.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8일 배추(상품 기준) 도매가격은 10㎏에 8916원으로 한 달 전(2만 5744원)보다 65.4% 떨어졌다. 지난달 배추 몸값은 유례없이 치솟아 '금(金)배추'로 불렸다. 올여름 폭염에 태풍 '힌남노'까지 겹치면서 생육 부진과 무름병 발생으로 작황이 평년보다 부진했던 탓이다. 인건비 등 재배비용..
1. 모성보호급여 *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 부정수급의 유형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경우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하여 수급한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 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 취업이란 ..
1.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어야 합니다. 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 전 또는 출산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