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0년 기준…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타는 34만 369명도 기초연금 받는데 공무원연금 월100만원도 안되는데…4만8천466명 기초연금 못 받아 ""빈곤한 특수직역연금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지급이 타당할까 - 저는 아니다"" 라고 말 합니다.

 

 

 

 

 

1. 공무원연금 월 100만원도 안 되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다.

 

 

매달 공무원연금으로 타는 금액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까닭으로 어려운 처지의 노인이 노후 생활을 지탱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더라도

 

노년을 힘겹게 생활하는 빈곤한 특수직역연금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빠져 있다.

 

 

24.7.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현재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빠져 있다.

소득이 적은 것을 넘어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배우자도 제외돼 있다.

 

 

 

 

 

 

3.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다만,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10년 이상,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한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고 퇴직해서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으로 탈 수 있는데, 이때 국민연금과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선택제' 덕분에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 일시금'을 선택해 수급할 수 있다.

 

 

 

 

 

 

 

 

4.  공무원연금 퇴직급여의 종류

 

 
 
 

 

 

 

 

 

 

5.  특수직역연금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한 규정은 불합리할까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특수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이처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등을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며 부당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특수직역연금 내부적으로도 '퇴직일시금' 수령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면서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데다가,

 

 

 

 

 

 

 

 

6. 국민연금 수령자가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보다 더 많은 급여액을 받는 사례도 있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보다 더 많은 급여액을 받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면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34만 369명은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100만 원 미만 수급자 4만 8천466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공적 연금제도를 합리화, 현대화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정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지급에서 배제 조항을 재검토가 필요

 

 

이와 관련,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기초연금 개혁안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괄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8.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다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에서 차단된 것은 기초연금 도입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월 8만여원)을 시행한 2008년에는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했으나,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월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빠졌다. 공무원 등을 뺀 이유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2021년 현재 각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55만 203원에 그쳤다.

 

 

 

 

 

 

 

 

9.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약 5배가량 많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253만 7천160원, 군인연금은 277만 1천336원, 사학연금은 293만 8천790원에 달하는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약 5배가량 많았다.

이렇게 많이 받는데 굳이 기초연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2014년 7월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공무원 등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 5만3천명가량은 기득권을 인정해 50%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이 중에서 5만명은 퇴직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으로 받았고, 3천명은 퇴직연금으로 받지만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가 기고한 글을 다운로드한 자료입니다.

 

 

 

 

 

 

 

10. 작가의 의견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대상이 되는데,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대상도 안된다 하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월 본인이 4.5% 부담하고 국가(회사)에서 4.5%를 지원하여 줍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개인이 9%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9%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연급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대상자도 아니다"" 라는 논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형편성 논리보다 이론적으로 옳아야 하는데  직역연금 수급자는 매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4.5% 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담률(국민연금 4.5%, 직역연금 9%)을 동등하게 하여 조건을 동일하게 하신 후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논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1.  참고할 만한 추가 내용

 

 

 

 

 

 

 

 

 

12. 공감과 구독하기 버튼 사용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정부지원정책, 일자리(부업, 알바),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다가 당구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추가로 운영하는 파이브앤당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당구의 시스템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동시에 댓글도 달아 주시면 업데이트(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홈페이지 최고 하단 "공감"과 "구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등록하시면 지속적으로 ""최신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작가인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