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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5.1 부터 요양시설 결핵환자 치료·간병 지원 시범사업 개시

 

 

국립결핵병원,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 환자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국립결핵병원에서 치료·간병을 통합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내달 5.1일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이 필요한 고령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을 경감하고, 결핵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2. 국립결핵병원으로의 전원 치료에 동의한 환자에게 시범사원 지원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및 호남 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으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국립결핵병원으로의 전원 치료에 동의한 환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상자는 국립마산결핵병원으로, 광주·전남·전북 지역 대상자는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결핵의 전염성이 사라질 때까지 입원 치료비와 간병비, 식비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3. 요양시설 입소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간병으로 인하여 부담이 크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결핵 환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요양시설 입소자에게서도 결핵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결핵 환자의 57.9%는 65세 이상이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약 2주에서 두 달가량인 전염 기간에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을 써야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야만 한다. 이때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컸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가 연합뉴스에 기고한 글을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4. 작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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