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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업로드하여 올려 드리니  이 글을 보시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을 하시는 분과 보호자 되시는 분은 이 글을 읽어 보시고 많은 혜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전화번호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의 : 02-2133-8696, 수정일 ; 2024.01.16

 

 

2.  지원대상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3.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2)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본인의 학업(···대학교·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3)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
서울형 아동양육비
(서울시 추가 지원)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중위소득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35만원
(자녀가 0~1세의 경우, 5만원 추가 지원)
20만원 10만원 154만원 이내
중위소득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
- 20만원 10만원 154만원 이내

 

 

 

4.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65%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중위소득7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중위소득90%
(서울형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5.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6. 작가의 의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관심이 있는 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심이 없으면 혜택이 지나가 버립니다. 가끔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주 방문하여 돈벌이에 도움이 된 내용이 있다면 제 홈페이지 최신뉴스라는 이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따끈따끈한 최신뉴스와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발열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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