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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촘촘해진 복지 안전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담당부서 : 서울시 – 복지정책실 – 복지정책과, 문의 : 02-2133-7310, 수정일 : 2024.01.19.
1.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또 수급자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게 됐다.
2.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내놓고 올해도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이번 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2. 수급자는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지난해 초 선정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더욱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으며, 작년에는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1,816가구, 총 2,495명의 시민을 신규 발굴해 지원한 바 있다.
5. '23년에는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6%→47% 이하) 완화 ▴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주거용 재산 가구당 9,900만원 공제 ▴만19세 미만 자녀양육가구 금융재산 1,000만원 공제 등의 기준을 완화했다.
6. 수급자는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 출생 시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7. 먼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월 최대 356,551원(44,800원↑)) ▴2인 가구 기준 13.7%(월 최대 589,218원(70,700원↑)) 오르며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다.
3. 2024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
8. 이번 생계급여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지원액(선정기준)이 오르면서 이뤄지게 됐다.
9.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최대지원액 * |
2023년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1,084,197 |
2024년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
~ | |||||||
최소지원액 ** |
2023년 | 103,895 | 172,808 | 221,741 | 270,048 | 316,534 | 361,399 |
2024년 | 118,850 | 196,406 | 251,448 | 305,595 | 357,106 | 406,313 |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보호.
1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된다. 따라서 1인 가구 소득이 1,069,654원(22,285원 인상)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11.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기준을 산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12. 가령 소득은 없지만 1억 5천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는 월소득 인정액 2,126,700원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벗어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은 충족하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에 선정,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5. 2024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54백만원 이하)
13. < 2024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3년(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4년(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6.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14. 또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해 주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하고,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15.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사업소득 60만 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받게 된다.
16.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7.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17. 당초엔 생업용 자동차는 50% 재산가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50%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1대까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근로유인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19.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8. 작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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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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