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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200만원 이상 받아 노후생활 하는 수급자 4만3천65명에 달해

 

공적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매달 166만7천원 이상,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은퇴자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은 

 

 

 

2. 건보 피부양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인원 올해 2월 4만3천326명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 왔다.2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22만1천5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월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4만3천65명에 달했다.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12월 2만3천356명에서 2021년 12월 4만8천979명,

 

 

 

 

 

 

 

 

3.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좋아할 수가 없다 어째서~~

 

2022년 12월 10만1천185명, 2023년 12월 15만6천997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지는 등 한층 강화됐다.

 

 

 

4. 소득이 한 푼 없어도 노령연금 소득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따라서 다른 소득은 한 푼도 없더라도 순전히 노령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간 유지하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5. 2024.2월에는 2023년 연금 총액을 소득 기준으로 적용


건보 당국은 매년 2월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소득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정기적으로 걸러낸다.

전년도 공적연금 총액을 따지는데, 올해 2월에는 2023년 연금 총액을 소득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2023년도 연금소득 자료로 따져서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인원은

 

 

 

 

6. 2025.2월에는 2024년 연금 총액을 소득 기준으로 적용

 

올해 2월 4만3천326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에 이른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퇴직 후 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원 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불어난 만큼 올해 연금 총액을 반영하는

 

 

 

 

 

 

 

 

7. 2025. 2월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전망

 

 

내년 2월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들이 올해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기금 운용 수익률이 9.18%,

 

운용 수익금이 97조2천43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누적 수익금은 675조2천억원, 기금 적립금은 1천146조원이 됐다.

 

 

 

 

8. 공단의 운용수익률이 좋아 2025년 노령연금 증액이 예상 됨

 


자산별 잠정 수익률은 해외주식 21.35%, 해외채권 6.97%, 대체투자 5.05%, 국내채권 4.09%, 국내주식 0.46% 등이었다.

 

기금운용본부는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기술주 중심의 해외주식 상승, 원·달러 환율 및 채권가격 상승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성호기자 csh@kwnews.co.kr >>

 

 

 

 

 

 

 

 

9. 작가의 의견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듯이 노령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2인가족 생활비가 350만원이라고 하면서 200만원도 안 되는 연금 생활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준을 올려 월 연금소득액이 부부 2인가족 기준으로 월 250원 이상, 년 3000만원 이상인 연금생활자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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