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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총보험료가 10조원
올해도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총보험료가 10조원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조원 아래의 건보료만 내는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건강보험 당국의 일련의 조치 덕분으로 풀이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8월 기준 약 6조3천억원으로,
2. 지역가입자 총보험료가 10조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약 2.5%(1천6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에게 매겨질 총보험료가 10조원보다 적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82조1천36억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직장보험료는 72조3천670억원(88.1%), 지역보험료는 9조7천366억원(11.9%)이었다. 직장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7.4배 많았다.
3. 올해는 다행히도 지역보험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역보험료는 2019년 8조3천616억원에서 2020년 9조921억원, 2021년 10조202억원, 2022년 10조858억원 등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 9조7천366억원으로 떨어졌다.
지역가입자의 수가 2019년 1천416만4천명, 2020년 1천419만5천명, 2021년 1천423만2천명, 2022년 1천477만7천명에 이어 2023년엔 1천508만9천명으로 뛰어오른 상황에서 지역보험료는
4. 기본 공제금 인상으로 보험료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감소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건보 당국은 그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춰줬다. 20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천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1천350만원 차등 공제했었다. 올해 2월부터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5. 추가로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도 제외하였기에 때문에
나아가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했다. 그전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었다.
이에 반해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보료는 매년 늘고 있다.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수가 해마다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에 발맞춰 직장보험료는
6. 직장보험료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2019년 50조7천712억원, 2020년 54조194억원, 2021년 59조4천666억원, 2022년 66조6천845억원, 2023년 72조3천670억원 등으로 불어나고 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건보 재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보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금액보다 요양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의 글입니다 >>
7. 작가의 변명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요율이 같아야 하는데 다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2019년도 기준) 월 15만원정도 이었는데 피부양자로 탈락하여 최초로 고지된 건강보험료 금액이 32만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와 같이 월소득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월 소득으로 하여야지 왜 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직장가입자도 재산을 포함하여 산출하던지 하여야지 기준이 다르면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직장인이다 보니 자가들 입맛대로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도 많고 적음을 비교할 때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데 공무원 연금의 기본 징수요율이 18%이고 국민연금 기본 징수요율이 9%이므로 2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교가 안되지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지내다가 퇴직하여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건강보험료가 2배로 오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위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것은 징수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죽을 때까지 징수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기준을 직장가입자와 동등(월수입 기준으로)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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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몬드박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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