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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대대적인 수술

 

 

연간 1조1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가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원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는 '농어촌 경감'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 원칙에 맞춰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지역가입자 부담경감 보완 장치

 


현행 보험료 경감제도는 과거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시절,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보완 장치다. 하지만 최근 평가소득과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는 등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일부 경감 항목이 제도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경감이다. 이는 1998년 도입된 제도로, 당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특정 연령대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였다.

 

 

3.  남성조건과 차별성

 


그러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증가했고, 유사한 조건의 남성 단독세대와 비교해도 소득·재산 수준이 낮지 않다"며 제도 유지의 타당성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분석 결과, 경감 혜택을 받는 여성 가구의 평균 소득과 재산이 남성 가구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보고서는 신규 진입을 막아 10년 후 '65세 이상 노인 경감'으로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  고소득자 보험료 22% 감면은 불합리

 


도시와 농촌 간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농어촌 경감'은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까지 보험료를 22% 감면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

연구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농어업인 지원' 제도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경감률을 차등 적용하거나 지원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  경감 제도 최소화 또는 폐지가 원칙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가 완성되면, 의료 접근성이 실제로 떨어지는 섬·벽지 지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감 제도를 최소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항목은 다른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감' 방식이 아닌,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은 연구원의 제안 단계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원칙으로 낡은 제도를 정비하려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향후 건강보험 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shg@yna.co.kr)의 글입니다.

 

 

6.  기타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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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몬드박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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