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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권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 움직임
배우 정우성 씨와 모델 문가비 씨의 ‘혼외 출산’ 사건이 우리 사회에 ‘가족 형태’에 관한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여야에서 모두 지금의 결혼 중심 정책으로는 동거인,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아우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 종교계의 반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
하지만 종교계 반대 등이 여전히 격심해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소중한 생명을 낳아 키우기로 한 문 씨의 결단을 응원한다”며
“갈수록 많아질 이 땅의 ‘문가비씨 모자’를 위한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연대관계등록제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나 1인 가구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거나
3. 비혼 출산인 경우 필연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될 수 밖에 없다.
수술, 장례 시에 가족을 대신해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데서 착안했다. 사전에 등록한 연대관계인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 한부모 가정이나 1인 가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씨와 같이 비혼 출산을 선택한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법은 긴급 수술이나 장례처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부모·형제자매·배우자 등
4. 주민등록등본상에 표시할 수 있게 법적으로 제도화하자.
민법상 친족만 대신 동의할 수 있다. 만약 문 씨가 정 씨의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수술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 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할 수 없는 것이다.
박 의원은 연대관계인을 주민등록등본상에 표시할 수 있게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식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1인 가구가 워낙 많고 비혼 출산 가정도 늘어나는 등 가족 형태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5. 비혼 출산인 경우 현실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
“의료나 돌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위한 현실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 장벽을 낮추기 위한 ‘등록동거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제도는 동거 관계를 일종의 계약으로 취급한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가족 수당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헤어질 때는 이혼이 아닌 ‘계약 해지’로 동거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6. 이 제도가 마련되면 등록동거혼 형태로 제도권이 된다
계약 해지 시에 결혼과 달리 위자료나 재산 분할 부담은 지지 않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결혼 결심이 서지 않거나 이혼 걱정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등록동거혼 형태로 함께 살면서 가족 구성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이별하더라도 위자료 소송 등 절차 없이 계약만 해지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점차 늘어나는 혼외 출산에 대해서도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나 의원은 보고 있다.
7. 이 제도는 법률혼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이다.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나 의원은 통화에서 “등록동거혼을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30%는 헤어지고 70%는 법률혼으로 간다고 한다”며 “법률혼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혼인 여부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면서 주목받았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번 주에 이를 재 발의할 예정이다.
8. 이 제도가 마련되면 ‘생활동반자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해 생활동반자로 지정되면 장례나 의료 행위는 물론 부부가 됐을 때 받는 각종 민법상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혼 가구도 관공서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출산한 자녀에 대해 양육 책임을 진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종료할 때도 자녀의 양육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9. 종교계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 법안은 종교계에서 ‘사실상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4년 처음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했던 진선미 민주당 의원 역시
종교계 반대에 법안 발의를 포기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혼 출산 보호 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만큼 문화나 인식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곽소영·조중헌 기자의 글을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10. 작가의 의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의 결실이므로 작가인 저는 비혼 출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정상적으로 결혼 및 출산하여 아기를 돌보는 갓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차선책으로 비혼 출산에 대하여여도 동의하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기를 돌보려면 돈도 필요하지만 출산후유증으로 건강도 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 혼자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 임신 및 출산하는 경우인데 이 비혼제도가 전초전이 될까 두렵습니다. 만약 여자 혼자서 임신 및 출산한다면 남자의 존재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혼제도의 제도권 진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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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