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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선임계 제출

 

 

24.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27일 예고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이날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선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2.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

 

 

27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3.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 송달 및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할 공보 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롯해 송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쟁점을 정리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5.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반에 공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4일 헌재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이날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입장을 충실히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전후해 헌재 앞에서 입장 발표도 하기로 했다. 이날 기일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반에 공개된다.

 

 

 

 

6.  헌법재판소법에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

 

다만 법정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모두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이 윤 대통령 측 출석 등으로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어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치고서 변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강원일보 이태영기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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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몬드박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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