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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안심 집수리 대상을  모집합니다.

 

 

1. 서울시가 집수리가 필요한 노후주택을 찾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반지하·취약가구 거주 주택에 한해 집수리를 지원했으나 하반기에는 대상을 확대해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도 지원한다.

 

 

2. 서울시는 오는 11.30.(목)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반지하 주택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3.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이다.

 

 

 

 

 

2. 대상주택의 특징

 

 

4. 저층주택으로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며, 주거취약지구 해당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입니다.

 

 

5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안심 집수리 사업 참여가구를 모집,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 499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가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집수리를 완료한 뒤에 준공 신청하면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3. 보조금 지급내용

 

 

6.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 원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0만 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에는 공사비의 50%·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7. 보조금 지원범위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로 성능개선(단열·방수 등), 안전시설(개폐식방범창· 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을 위한 집수리 공사로 한정한다.

 

 

4. 신청서류 접수처

 

 

8.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9.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주소 검색을 통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10.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취약가구 거주주택에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5. 세입자의 임대차 보호 실시

 

 

11. 아울러 서울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시와 상생 협약서를 체결, 체결일로부터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원조건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2.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주택 거주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3. 서울시 담당부서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의 : 02-2133-7259, 발표일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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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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