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 전부나 일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보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2.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임시 국무회의에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은 6개 법안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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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