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무상 연계 임대주택 사업으로 장애인·노인·노숙인·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1. 경기도는 2028년까지 주거취약자에게 지원주택 410 가구 공급 경기도는 오는 2028년까지 주거취약자 (장애인·노인·노숙인·정신질환자 등) 에게 410 가구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4.05.01일 밝혔다. 지원주택은 주거취약자인 입주자에게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 상담, 자립 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를 무상으로 연계하는 임대주택이다. 2. 올해 50가구, 2025~2028년에는 매년 90 가구 공급 예정 경기도는 다음 달 말 안산의 장애인 지원주택 5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50 가구, 2025~2028년에는 매년 90가구씩 지원주택을 공급할..
정부지원정책
2024. 5. 8.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