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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가 연합뉴스에 기고환 글을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1.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가 전월세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시가 24일 밝혔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정책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집 보기, 계약 시에는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무료 서비스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2. 강남구,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부터 토요일 확대 운영을 우선 시행
기존에는 평일(월·목요일)에만 운영했으나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강남구,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부터 토요일 확대 운영을 우선 시행하고 추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월·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 사이 자치구별 상담창구에 전화하거나 대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평일 저녁과 토요일도 사전 예약을 하면 집 보기 동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3. 1인가구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에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1in.seoul.go.kr)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서민·청년층에 집중돼 있고 사후 지원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주거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 작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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