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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2009년 7월 6일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부녀자 4명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다가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치명상을 입은 사건으로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백 씨 부녀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백 씨는 무기징역, 백 씨의 딸은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2012년 3월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재심결정 직전까지 15년간 복역했다. 당시에는 근친, 친족살해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라는 자극적인 점이 여론의 공분을 일으켰다.

 

 

2. 반전

 

 

그러나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나 ""당신이 혹하는 사이"" 등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자백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그 자백의 신뢰성도 낮다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에 의해 재판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백씨 부녀의 진술이 확보되어 2023년 3월 재심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재심 준비기일에 조사관 조사 과정에서 CCTV가 재생되었는데 조사관은 청산가리의 생김새를 설명하지 못하는 딸 백씨에게 답변을 알려주고 대답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고 백씨는 "네"라는 말만 반복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정신감정 결과 백씨는 지적 능력이 평균 이하 수준으로 판단되며 질문에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사기관은 백씨의 이런 모습과 백씨 부녀 사이를 기망, 이간질해 조서를 꾸몄다"라고 강조했다.

 

 

 

 

 

 

 

3. 재심

 

 

2024년 1월 4일 재심을 결정하면서 형집행정지가 결정되어 백 씨는 순천교도소에서, 백 씨의 딸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검찰은 수사가 잘못된 것은 없다며 항소하였으나  2024년 9월 19일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4. 이후 이야기

 

이 사건의 담당검사인 강남석은 당사 제작진의 취재에 따르면 불미스러운 일로 검사 옷을 벗었고 이후 변호사로 전직하였으나 2018년 2월 8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서 

 

2019년 4월 7일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자격도 박탈된 것으로 추정된다.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의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 해당 검사의 조사실 녹화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건의 다른 사건의 조사녹화를 확인했는데 이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의심이 된다는 투로 말한다.

 

 

 

 

 

5. 상세내용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김혜인 기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과거 검찰의 위법 수사 여부,

 

검찰에 의해 감춰진 무죄 증거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신청에 따라 당시 이들의 자백을 받아낸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향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3일 살인과 존속살인 혐의로 각각 기소된 A(74)씨와 딸 B(40)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재심인 만큼 두 피고인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에 대해 검사가 항소 상황에서 다시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자백뿐만 아니라, 기타 정황에 비춰볼 때 (살인죄) 공소 혐의는 인정됨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 기각, 즉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계성 지능 장애인인 피고인들을 상대로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자 없이 진술받아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와 수사관은 가설의 시나리오를 주입해 제멋대로 조서를 작성했고,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인 피고인들은 조서 열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살인죄를 자백받는 신문 방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강압과 기만으로 신문을 진행하고, 신문 조서도 왜곡과 과장을 담아 피고인들을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중요 증거를 감췄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막걸리 구입 경로의 CC(폐쇄회로) TV상에 A씨 차량이 찍혀 있지 않아 이를 숨겼고,

 

청산가리가 오이 농사에 사용하지 않는 농부들 진술도 감췄다고 봤다.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는 데 사용했다는 플라스틱 숟가락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은 국과수 증거도 감췄고,

 

 

 

청산가리 추정량도 잘못 추정해 진술을 꿰맞춘 정황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부인했음에도 시나리오대로 진술을 주입하거나, 압박해 수동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녀간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범행 동기로 꾸몄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심은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자백을 토대로 한 기소의 정당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검사, 수사관 등 3~5명을 증인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반대로 허위 자백을 받았다며 검사·수사관과 함께 경찰, 막걸리 구매 식당 주인, 농부, 교수 2인 등

 

13명을 증인 신청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고문 등 물리적 강압과 달리 이 사건은 경계성 장애인이라는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악용해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사례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무죄가 선고되는 과정도 정의롭게 이뤄져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억울함도 풀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무죄면 진범이 누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변호사는

 

"2009년 발생해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는 사건이기에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무기징역, 딸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해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형집행정지로 교도소에서 임시 출소해 재판받은 A씨와 B씨는 취재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다"라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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