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 요양병원 퇴원자 지원
1. 다자녀 임산부 출산 지원 제도
내년부터 복수의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바우처(지원금) 규모가 태아 1명당 현행 1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해 확정했다고 오늘(23.09.21일) 밝혔습니다.
현재 다자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수와 상관없이 총 140만 원으로 제공되고 있다. 쌍둥이든 세 쌍둥이든 140만 원이다. 다자녀 임신부는 단태임신에 비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2.5배 높고,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부담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태아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쌍둥이는 200만 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 네 쌍둥이는 400만 원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도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자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기로 했다.
2.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의 심층 상담을 거쳐 환자 상태에 따라 주거, 돌봄, 의료 등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다.
현재는 입원 후 120일 경과 후 퇴원 예정 환자가 대상이지만, 실제 퇴원 환자 대부분이 입원 120일 전에 퇴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입원 후 60일 경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은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보상을 강화하고, 병원이 지역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추가로 좋은 소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여기까지 읽어주시데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