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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구속될까?

다몬드2 2024. 12. 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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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친인척에게 46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12일 기각됐다.

 

지난 26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검찰은 보충 수사를 벌였으나, 법원은 여전히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손 전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한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재청구를 또다시 기각했다.

 

 

 

 

 

 

 

 

 

3. 대출을 내준 직원이 승진하도록 인사에 개입하였는지 여부

 

이날 법원에 출석한 손 회장은 ‘부당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대출을 내준 직원이 승진하도록 인사에 개입했느냐’,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왜 바꿨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26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이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4.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며 수사를 보완했다.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계열사들이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승인해준 460억원 규모 부당 대출 과정에

 

 

 

 

 

 

 

 

 

 

 

5. 손 전 회장은 대다수 혐의를 부인

 

 

손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이 부당 대출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손 전 회장은 당시 조사에서도 대다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에   강지은 기자가 기고한 글을 다운로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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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몬드박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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