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 안내
1.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1.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2년 1,388마리, ’23년 1,864마리, ’24년 2,539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3. 2019년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는 답변이 20.4%였으며,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생활비를 줄여 해결한다는 답변이 37.7%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
2. 동물병원 진료조건이란 ?
4. 특히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이 2024년 113개소에서 134개소로 늘어나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5.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22년 68개소, ’23년 92개소, ’24년 113개소로 꾸준히 확대되어, 이용대상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3.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7.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
8.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2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9.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4.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
10.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11.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
5. 서울특별시 누리집
12.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1530)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지원을 넘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건강한 유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이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교감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 기타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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